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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사라질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어떻게?

입력 2024-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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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올리브’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무관하게 자녀와 부모 명의로 투자 가능한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차권에서 유예 혹은 폐지의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인 부모이나 자녀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등재가 안돼, 인적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관련 전문가 ‘올리브’가 금투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인적공제 혜택,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명의로 할 수 있는 절세 투자상품을 소개한다.



-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나


“1그룹과 2그룹에 따라 나뉜다. 1그룹의 경우 상장주식, ETF를 포함한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대상인데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을 뺀 뒤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그룹은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정해진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면 22%, 초과하면 27.5%가 적용된다.”

- 그렇다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양가족에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는 생계를 지원하는 20세 이하 자녀 또는 60세 이상 ‘양가’ 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며 인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받는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 조건 외에 연간 소득조건이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금투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부양가족에 등재가 되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조건 외에 연간 소득 조건이 붙는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그 이상의 초과 투자수익이 생길 경우 별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 등재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현재는 국내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상장 해외 ETF 및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별도소득으로 잡혀 부양가족 등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들라.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펀드에서 200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비과세되며,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부양가족등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국내주식 매매차익 5000만 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된다. 부양 중인 부모님이 국내상장 해외 ETF를 통해 15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역시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나 상품은 없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계좌다. 지난 6월부터 개시된 10년물, 20년물 짜리 개인투자용 국채도 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자녀 명의로 연금계좌저축을 개설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투자 소득이 나도, 찾아 쓰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우선, 과세아연이 가능하다. 당장 세금 걱정 없이 55세 이후 연금인출 한도내에서 수령시 3.3~5.5%의 저율과세가 이뤄져 이자배당소득 15.4% 보다 훨씬 유리하다.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소득을 인출할 때도 16.5% 기타소득을 납부하면 된다. 기존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차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소득활동을 시작해 세금을 낼 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개인투자용 국채도 자녀 명의로 만들어 두면 좋은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수령하는 방식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692%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후 1440만 원 가량이 되어 세후 기준으로 38%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만기에 이자와 원금 수령시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매매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이라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매입액 중 2억 원 까지는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를 위해 장기 안전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권한다.”

- ISA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60세 이상 부모가 계시면 ISA 계좌로 옮겨 계속 투자할 것을 권해 드린다. ISA는 19세 이상이고 직전 3개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있다. 가입 기간이 최소 3년은 되어야 한다. 주식이나 채권, ETF, 펀드, 예금 등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양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다.”

- ISA의 장점은 무엇인가.


“비과세 혜택이 우선 큰 장점이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형이 400만 원이다. 현재 한도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된다. 금투세 시행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금에 한 해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병원비나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에 좋다. 만기 때 수익에서 손실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 주의점도 있지 않나.


“최소가입 기간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원근에 한 해 횟수에 상관 없이 인출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상쇄들 듯 싶다. 주식투자를 원할 경우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고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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