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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4개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조세감면·수의계약 가능·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다양

입력 2024-07-22 14:20 | 신문게재 2024-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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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사진= 전남도)

 

전라남도는 경영 위기에 빠진 산업단지나 기업에 조세 감면, 수의계약 가능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장성 4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 6600만 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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