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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령 미비 노린 불법 현수막 강력단속 방침

입력 2024-07-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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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
강기정 시장(사진 가운데)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법령에 미비점을 노려서 불법현수막 게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이 계속 24시간 게첩되거나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개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집회 신고를 빌미로 하여 현수막이 게첩되는 것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 신고 때만 현수막은 걸 수가 있고 실제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하고 다시 실제 집회가 시작되면 게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치구나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관계 부서는 자치구가 이런 법 집행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광주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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