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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바로 알기(하)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

입력 2024-06-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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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롭고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상담 사례를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대상 여부는 손텍스·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해도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텍스에 들어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 입력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접수 현황과 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드린다. ARS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깜빡 해서 신청기한을 넘겼다. 장려금을 못 받나.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장려금 산정 금액의 95%가 지급된다.”



- 편의점에서 한달 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 근로장려금도 상속되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은행 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다. 장려금 재산요건에 채무를 차감한 순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2002년에 재산요건을 다소 완화해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다. 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국체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허된다.”



- 최근에 결혼해 부모 명의의 신혼 집에 우리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보증금)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 대상자인데 작년 9월에 신청 못하고 올 3월에 신청을 했다. 작년 9월에 신청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

“작년 신청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연간 산정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12월 중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하반기 소득 및 정산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다음연도 6월 중에 이뤄진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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