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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4-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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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연장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의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조성자가 제출하는 호가나 유동성 공급자가 제출하는 호가 등의 경우,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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