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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파손된 자동차…보험사 첫 보상 처리 이뤄져

입력 2024-06-13 13:20 | 신문게재 2024-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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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곳곳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YONHAP NO-2953>
수도권 곳곳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통상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자차보험은 수리비 20%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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