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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법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사에만 특례, 평등원칙 위반"

박호균 변호사 "'의사 기소 연평균 754.8건' 의협 연구는 잘못된 것"
국회입법조사처 '피해자 권리구제 등 충분한 숙의 필요'

입력 2024-06-12 15:43 | 신문게재 2024-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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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연합)

 

오는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확정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사 출신 변호사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기도하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법안은 그동안 논의 배경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나라 의사의 처벌이 외국보다 높다는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다. 하지만 근거 자료인 검찰청의 연도별 범죄 분석 해당 부분 및 용어 해설 등을 확인하면 이는 기소 수치가 아닌 범죄자 수치를 뜻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의료사고법처리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YONHAP NO-2273>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

 

박 변호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보를 통해 피해자 보호, 교통사고의 억제 등을 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오직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소방관, 경찰관, 건설기술자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도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필수의료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상 특례를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수사기관 내 의료사건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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