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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7월부터 반송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작년 반환우편물 6400만통

입력 2024-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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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후납 우편물 반환 표기방법(우정사업본부)

 

앞으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이란 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말한다.

이번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그간 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별·후납 우편 발송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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