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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기본법 청년 34세→39세 검토 추진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 의원 ‘반응 좋다’며 주문
여당도 2월 공약…일부 지자체 45세로 상향

입력 2024-05-28 06:14 | 신문게재 2024-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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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청년정책 박람회'<YONHAP NO-3212>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행사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연합)

 

정부가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현재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정책 방침을 담은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국정감사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을 현 34세 이하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논의에 들어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논의 시 청년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역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청년 연령을 모니터링하고 국회 입법논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 상향 검토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반응이 좋다며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가 그만큼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대다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39세로 정하고 있다며 특히 45세로 규정한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완주군은 지난 1월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했다. 여당도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청년 연령 상향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이고 지자체 조례에서도 39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연령 상향을 포함해 다른 이슈까지 포함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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