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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채택

입력 2024-05-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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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개정안이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한국은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됐다.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게 돼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 제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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