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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운영기관 합동 20~24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

부정승차 시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30배 부가운임 납부해야
기후동행카드, 코레일 운영구간 서울 시내역만 적용

입력 2024-05-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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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옥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전철 부정승차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공항철도·신분당선·경기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코레일은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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