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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무상 보급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 일반 버스 13.6배
작년 버스·택시 등 시범운행 결과 1.7% 면허정지 기준 이상 검출

입력 2024-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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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전경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올해 7월부터 무상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선정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했다. 시범운영 분석결과 총 1949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33회 측정결과에서 면허정지 기준 이상의 음주 값(혈중알코올농도 0.03%)이 검출됐다. 시간대별 시동제한 횟수를 보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심야·새벽시간(03~04시)에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가 남아있는 아침시간(9~10시) 9회, 점심시간 직후(14~15시) 4회 순이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급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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