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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특위, 지속가능성 배제… 중장노년 세대 담합 아닌가"

"공론화위 제시대로면 누적적자 702조원 예상"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700조원 줄어들 것"

입력 2024-04-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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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원 일동 명의로 연금특위 논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임지원 기자)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관련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이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성’ 관점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인적구성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 및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 모임이다.

이 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파’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근거로 ‘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2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이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2개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소득대체율 50%-13%)이 집중 논의됐으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선호했음에도 의제숙의단 논의에서 해당 안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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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지원 기자)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는 702조원 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연구회는 전망했다.

연구회는 “지금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기금고갈시기(2055년 이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세대(대략 현재 1-20세 및 이후 출생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들어 출생률이 0.6 수준으로까지 급락하고 있음에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 2040년 이후의 출생률을 1.21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낙관적인 가정”이라 짚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간 연대는 미래세대를 제외한 중·장·노년들간의 세대간 담합 아니냐”며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의제숙의단 결정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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