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정부, 경증환자 분산사업 실시…조규홍 "의대 교수들,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입력 2024-03-15 10: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 예고가 아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 중이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하고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될 방침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