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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정관 개정·배당금 축소는 주주권 훼손…고려아연, 정관개정 철회해야"

입력 2024-0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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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영풍이 고려아연의 제50기 주총을 앞두고 정관 개정 및 배당금 축소를 하려는 것은 주주권 훼손을 심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정관 변경의 경우 고려아연은 ‘표준정관’에 따른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영풍은 표준 정관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기존 정관의 신주인수권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무제한적 범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기존 정관의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창업 초기 표준정관을 사용하면서 추후 기업 운영 방침을 반영해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며 “영풍과 고려아연은 동업 관계로 정관 작성 당시 양사의 경영진이 합의 하에 만든 정관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정관이 변경돼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 배장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보다 희석돼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유지’라는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등에 잇달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전체 주식의 약 10%,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약 6%의 지분을 외부에 넘긴 바 있다.

앞서 배당금 축소 이슈에 대해 고려아연은 주주 환원율이 높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최근 수익성 감소 및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배당해야 할 주식 수가 늘어 주주환원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기에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반기 배당금 1주당 1만원을 포함해도 2023년도 현금 배당금은 1주당 1만5000원이다. 이는 전기(1주당 2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들었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이 2023년 별도 기준 약 7조3000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은 충분한 만큼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전체 주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정관 개정과 배당금 축소 방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풍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전체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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