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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지마' 규제 개선하다…한경협,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입력 2024-01-29 11:00 | 신문게재 2024-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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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0;11;08
국무조정실 요청 한시규제유예과제 건의 리스트 요약. (표=한경협)

 

한국경제인연합회가 4차 산업 혁명 시대 산업융합을 저해거나 일단 하지마 규제 등 신속 규제 개선이 가능한 법·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한경협은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무조정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령 이하 단위에 한정했다.

우선 한경협은 층간 소음 등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를 건의했다.

무인(無人)선박 자율운항 등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제도도 문제다.

선박 기업들은 자율운항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 실험 운항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 이른바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일례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CPO 자격요건은 유럽연합(4년)보다 높은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완료한 무기와 관련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속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 건별로 수출허가를 일일이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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