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서 전경(사진제공=연수구청) |
30일 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 없이 202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규모는 1500건에 5억7000여만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와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