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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입력 2023-06-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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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청사 전경.
의령군청 청사 전경.
의령군이 내달 10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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