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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키운다"..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입력 2023-06-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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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등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필수 사회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하고, 10만 명 이하 기초지자체에서의 인가기준을 발기인 500인에서 300인으로, 출자금도 1억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 정부는 “과잉진료 방지, 건강 교육, 질병 예방 등 의료사협의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사협 설립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은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의료사협의 설립요건 현실화에 대한 논평’에서 “시/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등 필수 사회서비스가 유지되지 않을 때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은 물론 최소한의 영리 시장도 유지되기 어렵게 돼 지역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료사협 설립요건 현실화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약속에 대해 “박수와 함께 우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N은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회원국 동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사회·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지속가능 위기 시대에 중요한 실행수단임을 재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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