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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천축산농협 상임이사 선출, 불법·혼탁선거 양상

뒷거래 의혹 제기도…“후보자 C씨 돌연 등록 철회에 더해 유력 후보예정자는 등록조차 안 해”
조합원 A씨, “1인 피켓시위 등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 규명하고야 말 것”

입력 2023-04-03 09:18 | 신문게재 2023-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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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축산농협 본점 전경.
사천축산농협 본점 전경. 사천축협 홈페이지 캡처.

 

사천축산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상임이사 선거가 불법·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예고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는 “오는 7일 51명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상임이사 선거에 유력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가 하면, 후보 등록자마저 돌연 등록을 철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1인 피켓시위’ 등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나서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축협은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 같은 달 28~29일까지 등록기간을 거쳐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모집공고 결과 후보자로 현 상임이사 B씨와 전 상임이사 C씨 2명이 등록했는데, C씨가 지난달 31일 돌연 등록을 철회함으로써 B씨 단독출마로 굳혀진 상황”이다.

제보자는 “당초 최소 4명의 예비후보자가 거론됐으나 예상과 달리 2명만 등록했다”며 “유력 예비후보자 D씨는 등록 당일까지 조합원과 이사들에게 등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결국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불출마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라 뒷말이 무성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후보자 C씨마저 돌연 등록을 철회해 더 납득하기 힘든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뒷거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번 상임이사 선거는 현 상임이사인 B씨의 단독 출마로 재선이 유력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제보자는 “단독 후보자로 결정된 현 상임이사 B씨와의 뒷거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임이사 B씨는 지난달 24일 이사회 후 식사자리에서 1년 치 연봉(1억)을 풀어서라도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언이 뒤따른 만큼 전언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조합원과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이상한 선거는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B씨는 특정 지명후보가 지명을 철회하면서 자리보전이 어려울 것이란 소문이 직원과 조합원들 사이에 파다했었는데 유력 예비후보는 등록조차하지 않았고, 등록한 후보자마저 사퇴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임이사는 조합장과 격의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B씨의 딸이 진주시 소재 지역농협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취업 당시 조합장이 B씨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지고 있고,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 진위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B씨에게 지난달 24일 이사회 후 식사자리에서의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발언과 30일 경쟁 후보자인 C씨의 매수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B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사천축산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B씨의 단독 출마로 3일 이사 또는 대의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축협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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