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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자 외 5명,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 피소

입력 2023-0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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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사본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승은 지난 17일 박우식 외 5명을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정도정 기자.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산청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박우식 전(前)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 6명이 무더기로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승은 지난 17일 박우식 외 5명을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박우식과 그의 처 이××를 비롯해 박우범 전(前) 도의원 등 6명이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승화 군수의 당선무효형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후 이 군수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세부적 고소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소인 A씨는 산청읍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박우식의 처인 이××가 ‘이승화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진정서 접수 직후 5000만원, 그 뒤 3개월 이내 5000만원씩 나눠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C씨와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고 진술을 하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초순경 C씨의 집에서 공동으로 ‘박××가 이장단들에게 지난 2021년 6월경에는 산딸기를, 같은 해 9월경에는 3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송이버섯을 여러 박스로 나눈 후 각 박스마다 현금 약 1000만원(추정)을 넣어 전달했고, 10~11월경에는 망고 1박스를 전달했다’고 무고를 했다는 것.

또한 ‘지난해 선거 전에는 전(前) 시천면 이장단장 조××에게 500만원을 제공했고 조 씨가 이를 돌려주었는데 위 물품이나 돈들은 전부 이승화가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화는 원지택시연합회장인 정××에게 선거협조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절하고 돌려 준 일이 있다’고도 무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고××가 금서면 구사리 거주 어르신 휴대전화 50여대를 대당 5만~6만원을 주고 빌려 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여론조작을 위한 작업을 했다. 더불어 이승화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 21일 고 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소 3마리를 잡아 축하연을 벌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후 7월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7월 4일 도 선관위 지도과 조사실에서 조사담당관에게 “박××가 ‘버섯 3000만원어치와 산딸기·망고를 이승화가 돈을 주어 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7월 14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에서 조사담당관에게 “2022년 5월경 박 씨가 조 씨뿐만 아니라 이장단 10명에게 각 500만원씩(5만원권 100장) 현금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줬는데, 그중 조 씨만 돈을 받은 다음날 박 씨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금전의 출처는 이승화다. 당선축하연은 2022년 6월 21~22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첫째 날은 고 씨의 펜션에서 이승화의 돈으로 했을 것이고, 둘째 날은 불로식육식당 아니면 진주식육식당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이승화의 배우자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해 무고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실제로 A씨가 진정서를 접수한 날인 2022년 7월 5일 5000만원, 8월 15일 전후로 5000만원 등 1억원이 A씨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B씨는 “결론적으로 A씨의 사기극에 놀아난 셈”이라며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 156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승화 군수는 이건 고소와 관련해 군민화합 차원에서 묻고 갈 것을 종용해 왔으나 주변인들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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