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여름 휴가철 불법 펜션 기승…인천관광경찰대 불법 민박 12곳 적발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물놀이시설 설치 업소 단속

입력 2022-07-24 17:4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관광경찰대 불법 펜션 단속
인천관광경찰대 경찰관이 불법 펜션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름철 관광지의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당국에 신고없이 무등록·무신고로 민박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불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인천지역 펜션 12곳이 인천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와 강화군청은 이달 19∼21일까지 강화군과 강화도 지역 펜션을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숙박업 9곳과 불법 워터슬라이드 설치업소 3곳 등 모두 12건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개별 여행객들이 독립형 숙박업소를 선호하면서 불법 민박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숙박업의 유형을 보면 민박업 신고 자체가 없는 불법업소뿐만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1개 동 건물에만 영업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다른 건물도 숙박 객실로 이용한 경우와 한 사람 또는 가족이 여러 개 불법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기시설의 경우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m 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한 업소가 단속됐다.

이 같은 워터슬라이드는 사전 신고를 통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시설이다.

인천관광경찰대장은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 단위로 물놀이 시설을 갖춘 펜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 등 안전 사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천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