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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복지시설·단체 등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입력 2022-07-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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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함안군이 내달 말까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함안군 제공.
경남 함안군이 내달 말까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법인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기관용 자동차표지 59건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이용실태·명의변경·기관폐업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군 및 읍·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표지 발급·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표지 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표지 회수, 부당 사용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 말소 등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 및 기관 휴·폐업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즉시 반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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