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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다음달 5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입력 2022-07-10 10:52 | 신문게재 2022-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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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힘쎈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2년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소재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 건강·산재보험료 100%)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받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이 타지로 이동 또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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