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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입력 2022-06-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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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구리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2022년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은 ▲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구리시는 현장 단속을 실시, 정기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소를 관리하기로했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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