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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에 ‘연금 재정 악화‘ 해결법은…국회 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 연장 제시

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 주장…“국가재정 연금 충당액 감소될 수 있어”

입력 2021-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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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찍이 이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상향하고 정년을 이에 일치시키는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문제점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각각 2020년 연 2조1000억원, 1조7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0.11%·0.10%)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 6조7000억원(GDP 대비 0.78%·0.16%)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과 더불어 정년을 이에 일치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이 통과된 바 있다.

물론 고용보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연금과 고용의 연결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2004년부터 17년, 정년연장을 위한 2011년 의견신청으로부터는 10년이 걸리는 등 최근 들어 연장이 확정됐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는 고용환경 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고용환경 변화 요인으로는 재임용된 공무원의 대다수가 단시간근무자로 재임용된 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대다수가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재임용제도가 민간의 고연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민간부문 임금과의 균형을 고려해 6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한 봉급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추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60세 정년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 연장이 국가재정의 연금 충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 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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