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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싱 사기’에 고령층 피해 급증…정치권의 입법 노력은

김병욱, 피싱 피해의심 거래계좌 상기 점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발의’
입법조사처 “고령층 메신저 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메신저앱’ 사칭 계정 금지 법안 필요”

입력 2021-10-31 15:57 | 신문게재 2021-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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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신원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소위 ‘피싱 사기’의 범죄 수법·수단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 발전 및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발송 수는 올해 5월 한 달간 4만 8773건으로 지난해 9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피싱 사기는 매해 증가 추세로 2017년 3만 919명이던 피해는 2019년 5만 372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도 2017년 2431억원에서 2019년 6720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러한 피해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피싱 사기가 정교화·지능화되고 고령층의 모바일 기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중 60대 이상 비율이 2016년 13.3%에서 지난해 29%까지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피싱 사기에 대한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및 민간 업체에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그룹’을 구성하는 내용의 ‘사기 및 스캠(scam,신용사기) 방지법’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상정됐고, 일본의 경우 2019년 고령층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자동녹음기능이 부착된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국에선 고령층의 피싱 피해를 막고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등 형법상의 처벌 이외에는 고령층에 대한 보조 입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론 고령층의 메신저 피싱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메신저앱을 통한 피싱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휴대전화번호 변작 금지뿐만 아니라 메신저앱 사칭 계정도 금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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