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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 제4회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로

입력 2021-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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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신수정 의원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1)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는 총 270명의 광역 및 기초의원이 응모하여 1·2차 서면·대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총 36명이 시상자로 결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외톨이 문제를 담론의 차원에서 공적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낸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전국 최초의 조례답게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성공적인 지원과 실천 사례를 전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은둔형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전국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광주=홍석기 기자 ilem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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