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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북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개선해야 한다”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0-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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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북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개선해야 한다”
정영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영길(성주,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이용 안전 증진계획수립 및 증진사업, 주차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해 날로 심각해지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지난해 89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2018년 부상 238명, 사망 4명에서 지난해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 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ㆍ시행되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도 부여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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