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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동킥보드 합동단속 나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

입력 2021-10-18 08:33 | 신문게재 2021-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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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합동단속
공유형 전동킥보드 합동단속 모습.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합동단속에 나섰다.

아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5일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시행 중에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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