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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든든한 노후 준비...국민연금 100% 활용 팁

입력 2021-10-21 07:00 | 신문게재 2021-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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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3층 연금’을 기본으로 꼽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중의 기본,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 국민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차곡차곡 연금이 쌓이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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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얼마 전 감사원은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별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1954년생), 55세(1964년생), 45세(1974년생), 35세(1984년생)를 세대별 대표 연령으로 설정해 각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된 뒤 공적 연금을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추산해 보니, 65세 가입자는 평균 월 87만2000원, 55세는 105만9000원, 45세 99만4000원, 35세는 91만5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게 수령액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그리고 가입 기간마다 적용된 명목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65세는 가입 기간이 평균 16.3년으로 짧고, 이에 따라 수령액도 적어진다. 35세의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가 두 차례 개정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 40%로 점점 낮아진 것에 영향을 받는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월 납입 금액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더 많이, 오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한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로 임의가입, 추납제도 등이 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 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도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기준으로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인 9만원을 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에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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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조기 수령은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연기연금은 5년을 늦춰 받는 방식이다. 단 조기 수령은 공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인 월 253만9734원(2021년 기준)보다 적게 소득신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은 감액된다. 5년을 앞당겨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정상 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다. 또 이 감액률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처음에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보통 연금 개시 후 17년 차 이후부터는 일반 수령에 비해 연금 총액이 적어지고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난다. 특히 연금 개시 시기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수령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된다.


◇ 국민연금도 세금 낸다?

국민연금에 대해 또 하나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은 세금이다. 국민연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어 실제로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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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수령액 7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 때 연금소득공제와 함께 기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매달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총 연금액은 720만원이다. 여기에 연금액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구간을 적용해 494만원의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연금소득금액은 226만원이 되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월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은 없고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연간 납부세액은 11만6000원이 나온다. 월 1만원 이하로 크게 부담은 없는 선이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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