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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

금융당국 '국민 보험료 절감 대책' 발표

입력 2021-09-30 16:13 | 신문게재 2021-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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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한다. ‘나이롱 환자’ 등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전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시 무분별하게 상급 병실을 입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금은 2014년 11조원에서 작년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보험료도 평균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간 20%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에 따르면 우선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했다.

앞으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 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에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또는 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고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선시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되며, 전 국민 보험료는 2~3만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할 때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현행은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방식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며,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022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최대 3년까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도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한다.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부터는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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