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테크

[비바100] ISA로 주식을 한다면?… 1억 차익 내도 세금은 '0원'

[돈 워리 비 해피] '만능통장' ISA 稅혜택 키우려면

입력 2021-09-16 07:00 | 신문게재 2021-09-16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691418164
사진=케티이미지 뱅크

 

재테크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테크’ 즉 똑똑한 절세 전략이다.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재테크 수익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명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ISA를 이용한 절세 투자 팁에 대해 알아보자. 

 

 

◇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수익에 세금 부과… ISA는 비과세

 

1
사진=하나은행

 

현재 국내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 얼마를 남겼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는 22%,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7.5%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ISA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면 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세금은 ‘제로(0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ISA 계좌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매매를 통해 아무리 많은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세는 0원이다.

아울러 ISA는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에 비해 세율이 낮다. 일반 계좌는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도 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ISA에서는 보다 낮은 9.9%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세 절세 차원에서도 일반 주식 계좌에 비해 ISA 계좌를 통한 투자가 유리한 점이다.


◇ ISA 똑똑하게 쓰려면 가입 기간, 납입 한도 숙지 필수

 

2
사진=하나은행

 

2016년 첫 선을 보인 ISA는 예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올 초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등장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세법 개정안까지 발표되면서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또 연간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법상 19세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ISA 가입 직전 3개년 동안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전 금융권7에서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형과 일임형, 일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으로 나뉜다.

세 가지 모두 주식 및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중개형 ISA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중개형 ISA도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 혜택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ISA 만기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세제 혜택 ‘최대’

 

3
사진=하나은행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에 앞서 ISA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연 5000만원까지는 매매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배당소득세 측면에서 ISA를 통한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에 최대 1억 원까지의 투자금을 먼저 중개형 ISA에 넣어 활용하고, 그 외 추가적인 투자금은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좌 개설이라도 미리 해 놓는 것이 납입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절세 혜택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부터다. ISA 통장을 지금 만들어 두면 2023년이 3년 차가 되므로 투자 원금을 6000만 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부터는 이월 납입이 허용돼 계좌만 만들어 두고 2023년에 한 번에 6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빨리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으니 그만큼 절세 효과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퇴직연금(IRP)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원래 IRP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1년에 총 18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자료=하나은행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