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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실내흡연시설 방역 강화

입력 2021-08-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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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실내흡연시설에 대한 방역 규정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소형 흡연실의 경우에는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되지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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