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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항소심서 징역 34년…"인간 존엄성 가치 침해"

입력 2021-08-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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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 (사진=연합)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문형욱은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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