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사 전경. |
학교 석면공사장 지도점검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보수공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2021년 8~9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22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33개 학교 등 총 55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서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5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