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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입력 2021-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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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동하는 시민들
사진=연합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월요일),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월요일),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 월요일)이 각각 쉬는 날이 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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