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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우아하게 돈 버는 법 '아트테크'… 세금은 얼마나?

[돈 워리 비 해피] MZ세대 아르테크 열풍

입력 2021-07-08 07:00 | 신문게재 2021-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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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 부는 흥행 바람이 심상치 않다. 최근 가장 핫한 재테크 분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Art+tech, 미술품과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를 꼽는다. 아트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역시나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전시 및 경매, 공동 구매 등 미술품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MZ(2030)세대가 아트테크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좋아하는 작품으로 재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재테크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아트테크가 수익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트렌드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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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부산2021 전경.(사진=아트부산)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아트테크

지난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페어 ‘아트부산’이 4일간 3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관람객 또한 사상 최대치인 8만명을 동원했다.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방탄소년단 멤버 RM, 배우 이민호 등 스타들도 현장을 찾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을 봐도 지금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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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세계적 갤러리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의 ‘에스터 시퍼 갤러리’, 영국 런던의 ‘타데우스 로팍’, 미국 LA ‘코먼웰스앤드카운슬’ 등 외국 화랑 18곳과 국내 정상급 화랑 등 총 110여 곳이 참가해 2500여 점을 판매했다. 판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갤러리도 15곳 이상이었다.

아트테크가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먼저 미술품 투자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는 데서 인기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예전에는 ‘미술품 투자’하면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특히 고가의 작품을 여럿이 함께 구매하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은 MZ세대의 재테크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한 미술 투자 플랫폼의 경우 전체 회원 중 50%가 MZ세대로, 이들 중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을 넘어선다.

무엇보다 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재테크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재테크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아트테크에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작 전 알아야 할 세금 제도

미술품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한다.

우선 미술품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미술품을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품을 보는 안목만 있다면 국내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추후 이익을 남기고 팔아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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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반대로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닌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수입 금액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기타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미술품 거래를 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미술품 양도를 통해 얻는 소득은 세율 20%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 미술품 양도가액 6000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세금은?

그렇다면 실제로 미술품 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 3000만원에 산 작품을 3년 뒤 42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0원 이다. 양도가액 600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얼마의 수익을 남기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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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000만원에 작품을 사서 7년 보유한 뒤 9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가액 1억원 이하로 필요경비가 90%까지 공제된다. 양도가액의 90%인 8100만원은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98만원(22%) 수준이다. 이는 양도차익 3000만원의 6.6% 규모다.


1억원에 산 작품을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3000만원의 22%인 66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작품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90%로 적용해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출처=하나은행
정리=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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