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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분쟁땐 판례부터 뒤져야

입력 2021-07-07 07:00 | 신문게재 2021-07-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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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나 됐다.

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최저임금 변동과 상관없이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은 자영업자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파산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수는 무려 650만명을 웃돈다. 이들 중 폐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중산층은 더욱 얇아질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째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거의 대부분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이라 무작정 폐업하면 곧바로 파산자가 된다. 자영업자 신분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점포를 양수할 때 냈던 권리금도 허공에 날아간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가고 경기가 정상화 됐을 때 권리금을 건지고 폐업해야 그나마 파산자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지금 자영업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버’란 말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권리금이 ‘존버’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언젠가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간 뒤, 점포 소유권자가 느닷없이 “내가 직접 장사할테니 가게를 비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점포 임차인은 ‘멘붕’에 빠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때도 임차인은 당황하지말고 법리 관계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점포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점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임법은 네가지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다. 마지막 네번째인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란 대목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신규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말한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엄 변호사는 조언했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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