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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 오히려 독?…행정입법·실질과세 원칙 활용 필요

헌법재판소 "국회, 조세부과 관련 법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은 적합하지 않다"

입력 2021-06-27 13:18 | 신문게재 2021-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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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의 엄격한 적용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관련 법령이 각종 법영역 중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의 전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를 ‘과세요건법정주의’로 달리 표현하며 “조세법정주의는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하지만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1997년 10월 96헌바92)의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형식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것은 실제에 적합하지 않다”며 “국회 재정의 법률보다 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이 허용된다”고 했다.

행정입법이란 시행령, 부칙 등 국회의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직접 법률에 따라 재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하는 경제현실에 대한 입법요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헌재의 판례를 인용해 “국회는 조세법규의 내용을 규정할 때, 국가재정, 국민소득 등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기초하여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는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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