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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산재 관련 동방 특별감독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동방아이포트 대상…안전조치 이행·관리 체계 등 점검
안경덕 “법 위반 사항 행정·사법처리”

입력 2021-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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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씨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YONHAP NO-3485>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선호 씨 산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고 이선호 호 산재 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전국 지사와 평택동방아이포트를 대상으로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감독한다고 밝혔다.

동방아이포트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동방은 동방아이포트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 업체이다. 이번 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동방 지사의 경우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체계와 항만 분야 전문가를 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과 인력·조직, 예산 집행 체계, 위험요인 관리 체계,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의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도 제시한다.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과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 부산·울산·통영·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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