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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이해충돌 방지법…기존 부패방지 법령 재정비 필요

입력 2021-05-09 13:32 | 신문게재 2021-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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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두된 공직자 윤리 문제는 국회에 8년 동안 계류됐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다수 부패방지 법령 규정과 중복 문제’를 놓고 기존 법령상 규제들의 재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수의 법령을 통해 규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법령은 사후 대처에 그칠뿐더러 적용 대상의 제한과 약한 법적 구속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 2013년 정부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법안을 놓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지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법령에 의한 사후 통제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사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의 보완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령의 중복규제 재정비와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이 기존 부패방지 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방지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률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국회·법원·공공기관 등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놓고 해당 기관들에서 이해충돌 발생에 따른 다수의 업무 기피, 회피 신청이 발생 시 직무 대리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률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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