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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중개형 ISA로 주식 손실·수수료 확 줄이세요

[돈 워리 비 해피] 올해 새롭게 출시된 '중개형 ISA' 활용법

입력 2021-05-06 07:00 | 신문게재 2021-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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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단점과 기능이 많이 보완되면서 활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큰 기대를 모으며 출시했지만 처음 출시때는 가입 대상과 기간, 운용 상품이 제한적이고 운용 방법 또한 번거로운 면이 있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다르다.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의무보유 기간은 3년으로 짧아졌다. 매년 정해진 납입 한도도 이월이 가능해졌고 가입기간이 없어져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직접 국내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출시되어 선택의 폭과 편의성이 커졌다.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찐’ 재테크 계좌로 돌아온 ISA, 주요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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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일반형과 서민형,세제 혜택 차이 커

ISA가 절세 상품이니 먼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격과 가입 유형을 살펴보자.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각각 400만원)은 일반형(200만원)에 비해 두 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가입 가능한 유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가입 한도 다음 년도에 국세청에서 가입자격을 확인해 부적격자를 통보한다. 부적격 대상자는 바로 추가 입금이 제한되며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ISA는 해지처리 후 일반계좌로 전환 처리된다. 이때 세제혜택 없이 일반과세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궁극의 목적, ISA 절세 혜택은?

구체적으로 ISA의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ISA에는 ①손익통산, ②비과세/저율 분리과세, ③과세이연, ④추가 세액공제 총 4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손익통산은 발생한 과세대상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즉, 손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과세표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가입유형별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한 이점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투자시 ISA를 먼저 활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노후준비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증가한다. 또한, ISA 해지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으로 수익금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제고는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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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가입자 직접 주식거래 가능한 ‘중개형 ISA’

ISA의 인기는 중개형 ISA 출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개형 ISA가 출시된지 불과 두 달여가 지난 현재 벌써 7만4000계좌가 개설되었고 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NH투자증권 개설, 4/1 기준).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개형 ISA가 기존 신탁형, 일임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내상장주식 거래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매매 및 상품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니 개별 상품에 부과하는 보수 외에 계좌 보수는 따로 없다. 계좌 개설도 간단하다. 영업점 방문은 물론 MTS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개설 가능하다.

그렇다고 중개형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의 투자성향과 운용 스타일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을 선택한다.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면 확정금리상품 운용지시가 가능한 신탁형,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일임형,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고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중개형 ISA에서 하는 주식투자, 왜 좋을까?

현재에는 주식 배당금이나 ETF의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및 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손익통산)할 수 있다. 즉, 중개형 ISA는 주식과 금융상품을 함께 투자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인 투자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과 금액을 거래할 때 ISA에서는 46만53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일반 CMA계좌에서는 그 3배 이상인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ISA의 한도금액을 모두 사용할수록, 수익률이 높을 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주식과 다른 금융상품을 골고루 투자한다면, 주식투자도 일정금액은 ISA를 이용하는 것이 전체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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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중개형 ISA 활용, ETF 매매도 좋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상품은 바로 ETF다. 개별 종목 매매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다양한 국내외 섹터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도 저렴한 것이 ETF의 매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ETF는 일평균거래대금 3위(2020년 1월~11월 일평균), 상장종목수 6위(2020년 11월 30일 기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국내 ETF거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등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고, 세제혜택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SA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고,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손익통산으로 인한 과표 하락 혜택 뿐만 아니라 횟수 제한 없는 중도인출, 연금계좌보다 더 많은 연간 납입한도로 인해 보다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각광받는 중국전기차 ETF, 4차산업 ETF, 글로벌 헬스케어 ETF, ESG 관련 ETF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ISA계좌를 통해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기존 ISA 이전할까, 신규로 가입할까?

만약 2021년 출시한 중개형 ISA를 개설하고 싶다면 그냥 하나 더 개설하면 될까? 안타깝게도 ISA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유형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전을 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전을 할지 신규 개설을 할지 선택의 기준은 바로 기존 계좌의 납입 한도가 남았는지를 체크해 보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이월 없이 매년 200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전년도에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가능하다.

가령, 2016년 출시 연도에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 전일까지 계약연장을 하고 중개형으로 이전한다면 최대 1억원까지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다.(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유형이 유지 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기존 ISA에서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해지해서 정산하고, 신규로 개설해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지진선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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