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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탄소제로2050·그린뉴딜 위해 농촌 환경오염 관리 필요"

'탄소제로2050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농업환경자원 정보 통합 구축 필요'

입력 2021-05-02 14:48 | 신문게재 2021-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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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식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실천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탄소제로2050’와 ‘그린 뉴딜’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농촌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탄소제로와 그린뉴딜 선언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환경자원 정보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와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 수집·관리를 통합관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과 기후적응정상회담에서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 뉴딜을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지난 27일에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오는 5월 출범을 발표했다.

이에 조사처는 정부의 탄소제로2050과 그린뉴딜이 미래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농촌의 영농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개념과 관리범위 정립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에서 분산적 자료 수집과 활용으로 연계가 부족하며 최근 농업의 규모화로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증가에 따라 영농폐기물 등 문제가 확대됐음에도 국가 전반의 농업환경자원 정보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사처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농업환경 분야 업무의 연계성 부족과 농업환경자원의 통일된 정보관리체제 부재를 지적하며, 전국·지역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관리 및 정보 연계 체계를 갖춰 각종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입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통한 환경오염의 예측·대응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위의 농업·농촌과 보전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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