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연금/보험

[비바100] 노후생활 고민된다면…주택연금이 답이다

[돈 워리 비 해피] 행복한 노후 지킴이 '주택연금'

입력 2021-04-22 07:00 | 신문게재 2021-04-22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1042201010010416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요즘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 그런데 가진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매달 생활비 걱정에 한숨만….”

최근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렇지만 집을 가진 노년층의 걱정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집값이 오른 만큼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만 진짜 내 돈이 된다.

문제는 내 집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근처에 사는 철수네 집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살던 곳을 떠나 이사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거주형태를 전환해야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평생 쌓아온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소득이 일정치 않는 노년층에게 큰 주거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인 분들은 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년층에게 집은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자 생활터전이지만 현금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집값이 올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 노년층에게 주택연금을 소개하고 집값과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298936629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상품으로, 내 집은 있지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도다. 특히 지난해 가입연령을 낮춰 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격 기준도 변경돼 공시가격 9억원 이내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가입대상 주택유형에 기존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많은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선택할 있도록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1308167857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요즘처럼 집값이 들쑥날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도 같이 오를까?

이 고민 때문에 주택연금이 필요해도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오늘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꼭짓점은 더더욱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금이 가입 적기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을 가입하고 난 후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일정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 후에는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예측한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한번 결정된 연금액은 집값이 하락해도 금리가 상승해도 부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초장기 노후보장상품인 점과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기에 주택연금 종료 시에 총 대출 잔액보다 주택가격이 크면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장점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다. 즉,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매달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닐지 고민하지 말고 주택연금으로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선택하길 바란다.

1309576160
(사진출처=게티이미지)

 

◇2021년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 증가했다고 하던데, 공시가격은 주택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제부과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만약 소유주택이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2021년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2021년도 공시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므로 4월 28일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가능하다.

GettyImages-jv11122446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주택연금 종료 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싸게 팔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자녀 등 상속인이 처분할 수 없나?

주택연금은 거주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가입자에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기 어렵거나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찰을 우려한다면 공정가격 이상으로 제3자와 임의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일정기한 상속인으로부터 상환이나 임의매매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를 통해 처분하게 된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가입주택으로만 상환책임을 부담하므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 등에게 상속되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장점이 있다.

은퇴 후 제2의 삶인 황혼기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으로 풍요롭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모두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식과 가족, 회사를 위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스스로를 위한 노후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현실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주택연금을 통해 장수의 기쁨과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