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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홈쇼핑식 규제 들어가나

방심위, TF 구성·모니터링 기능 강화 예정
소비자 피해 예방 중심 입법 규제도 시작돼
플랫폼 사업자 "생태계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입력 2021-04-08 16:30 | 신문게재 202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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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 규모 및 전망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 규모 및 전망(자료=교보증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기틀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홈쇼핑식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될까 우려하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은 올해 2조8000억원에 달하고 2023년에는 1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망이 아닌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방심위는 이러한 심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추천인사 확정 지연으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5기 방심위가 구성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심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해 인터넷 개인방송,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으로 방송 영역이 늘어나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심의 등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관 기관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근거가 될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연구보고서에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는 통신심의를 받고 있어 방심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심의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도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월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가 방송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업계는 홈쇼핑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여러 판매자가 들어와 본인들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이런 소통 기능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러한 강점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막 성장기를 맞은 시장인 만큼 현재 생태계에 맞는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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