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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목돈 쥔 당신,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21-03-16 07:00 | 신문게재 2021-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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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되지만,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함께 뒤따르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턱대고 주변 사람을 믿거나, 잘못된 계약을 했다가 자산을 허탈하게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경계심이 필요한 법. 이번에는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가까운 관계는 경계 대상 1순위

인간의 내면에는 가까운 사람이 잘되면 질투하고, 나쁜 일을 당하면 행복을 느끼는 묘한 심리가 있다. 이는 가까운 사람의 행운이나 불행을 경험한 일반인의 뇌 MRI 실험 결과로도 수차례 증명된 사실이다. 심리학에서는 가까운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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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가까운 누군가가 갑자기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타인의 성공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생겨나기 훨씬 쉽다고 한다.

책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에서도 자산이 불어날수록 가까운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가까운 지인이 시급한 상황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자극한 탓에, 얼떨결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친인척도 경계 대상에 속하는데 직계가족은 아니더라도 핏줄로 얽힌 관계인만큼,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도움을 요청하기 쉽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게 되는 원인이 다름 아닌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돈을 갚을 여유가 생길 확률은 낮다. 정작 지인은 ‘가까운 관계이니 천천히 갚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인과의 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원망만 얻을 수 있다.


◇‘돈 전문가’의 말, 현혹되선 안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수록 자칭 ‘돈 전문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사기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하다. 물론 올바른 투자 정보를 선의로 베푸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수수료 수익이나 인센티브, 투자 자산 회수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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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자칭 ‘돈 전문가’의 늪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지위에 있는 데다,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초반에 일시적인 수익을 거뒀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목돈을 들여 투자에 나서는 순간 큰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반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광고를 활발하게 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양질의 정보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케이스도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면 33.3%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 유치의 건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의 감당 가능한 투자금으로 시작했다가, 매달 33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점차 투자 액수를 1000~2000만원으로 늘려나가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폰지 게임(Ponzi Game)의 일환으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 사기다. 이 사기에 한 번 잘못 걸려들었다가 전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인척의 대출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계약서, 신중히 살펴야

돈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례 중 하나로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 있다. 잘못된 계약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면 그동안의 재테크 노력이 단번에 물거품이 된다. 큰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잃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주택 관련 계약은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겪는 과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임대 계약은 주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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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생활 정보지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전세금을 날린 경우 등이 그 예다. 만약 집 주인의 가족이나 지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융자가 잡혀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자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세입자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자로 살기 위해 꼭 경계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봤다.

오늘 소개한 것처럼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당한 경계심은 우리의 재테크 라이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울타리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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