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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금소법 시행 D-7…뭐가 바뀌나요?

입력 2021-03-18 07:00 | 신문게재 2021-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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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11년만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수차례 터진 이후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 금융업법에서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석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를 의미한다.

 

징벌적 과징금 항목도 포함됐다. 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팔다 적발되면 판매액의 최대 50%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되고 있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준비할 시간의 부족과 법령의 미비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시행세칙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에 대한 업계 주요 질의에 대해 수시로 답변해간다는 계획이다. 몇 가지 중요 질의응답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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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가?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올해 9월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이전에 대출모집인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금소법 2조에 따르면 선불·직불거래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의무라고 할 수 없다. 법 시행일에 맞춰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추면 된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기존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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