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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리뉴얼 만능통장 ‘ISA’ 100% 활용법

올해부터 국내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 공제 혜택도
“만기·투자금액 자유로운 절세상품”

입력 2021-02-25 07:00 | 신문게재 2021-0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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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로나19는 통화정책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확장을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아직 남아 있는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초저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적자로 국채이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와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1순위 절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연금을 제외하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절세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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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 리뉴얼 ISA

2021년부터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가능 자산이 늘어났다.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가입자격은 19세 이상 모든 국내 거주자로 완화됐다. 연간 납입한도 미소진분을 이월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지난해 도입된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체제도에 관심가질 만하다. 3년마다 ISA로 운용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ISA. 통장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다 만기 때 수익금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도입 한달도 안돼 100만명이 가입했다. 그해 말 가입자는 240만명.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저금리와 예·적금 중심의 자산운용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단장한 ISA가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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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① 저축에서 투자로

정기예금 금리는 더 떨어져서 1% 초반이다.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ISA가 가지는 매력은 2016년보다 더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행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개별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머니무브’다.

미미하지만 ISA 가입자의 자산운용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016년 12월과 2020년 12월의 신탁형 ISA 투자자금 운용현황을 비교하면, 해외주식형펀드 투자 비중이 2016년 0.4%(12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1135억원)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주식형 펀드 비중은 같은 기간 0.3%(99억원)에서 0.7%(406억원)로 두 배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15.4%)한다. 하지만 ISA를 이용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일부는 비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9.9%)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TF 같은 상장펀드 투자자금 비중도 같은 기간 0.9%(257억원)에서 2.0%(1169억원)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최근 해외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증시에 속속 상장되면서,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려고 ISA를 이용하는 수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② 만기와 투자금액을 자유롭게

ISA 투자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부터 ISA 가입자는 상황에 맞게 만기를 조절해도 된다. 지난해까지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을 넣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 36개월 이상이면 가입자가 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이후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본다.

납입 한도도 이월할 수 있다. ISA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 해 2000만원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었다. 가입 첫해 1000만원을 저축했으면, 이듬해 3000만원을 저축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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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ISA 가입자는 194만명, 투자자금은 6조4000억원이다. ISA는 가입대상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고, 서민형은 3년이다. ISA 가입자 중 상당수가 2016년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형은 이미 만기가 지났고, 일반형은 올해 3월 이후 만기를 맞게 된다. 194만명이 크든 작든 만기 자금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를 어디에 사용하거나 투자할지 고민할 것이다.

당신이 ISA 가입자라면 만기 자금을 어디에 쓸까. 만기 자금을 어디다 쓸지 미리 정해 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인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추가로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49만5000원, 많은 사람은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 가입자(194만명) 중 67.2%(130만명)가 40세 이상이다. 노후 준비가 시급한 이들에게 이 같은 세제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도움말=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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