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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7월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는 각 50%

구직급여 하루 최대 6만6000원·170일 지급
퀵서비스·대리기사는 내년 적용…캐디는 추후 검토

입력 2021-02-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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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사전경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오는 7월로 결정됐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직종의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다만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의 적용 시기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65세 이후에 노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직종은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이다.

노동계에서 적용을 요구한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견인차 운전기사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올해 상반기 실태 조사를 한 후 하반기부터 내년 적용 방안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또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65세 이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했거나 월 보수 80만원이 되지 않아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단 당사자가 신청하면 내년부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신고 및 관리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야 하고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 취득은 인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1.4%로 정했고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했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 기준으로 부과한다. 노동부는 특고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월별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기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이거나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한다. 단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 간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하고 상한금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설정했다. 지급 기간은 120~170일이다.

특고 출산전후 급여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수급 요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보험가입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산일 전후로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월 200만원이고 하한액은 추후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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